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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강제추행」 오태완 의령군수 1심 징역형…확정 땐 군수직 상실

「강제추행」 오태완 의령군수 1심 징역형…확정 땐 군수직 상실

▲1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오태완 의령군수

– 창원지법 마산지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오 군수 “제대로 소명되지 않아 항소해 진실 밝힐 것”-

[경상뉴스=박영환 기자]언론인 간담회에서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의령군수가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직 군수가 다른 기자와 공무원이 보는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평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이 표출돼 벌어진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고소당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 군수가 만약 상급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앞서 오 군수는 직전 군수였던 이선두 전 의령군수가 유통 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되면서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며 지난해 6월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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