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오태완 의령군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군수가 10일 오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며 항소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10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군수 측은 이날 오후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정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은 있었으나 전혀 다른 취지였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경남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의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10차례의 공판 끝에 지난 2월 1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군수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날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추가 증인 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