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선임기자
-특정 자격 인사를 위한 ’ 맞춤형 규정 개정‘ 의혹/본보 9일 자 대표이사 응모 특정인 배제 규정 변경 논란 제하 기사보도-
경남 사천문화재단(임원 추천 위원회) 대표이사 공개 인선을 둘러싸고 잡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단이 대표이사 임용 절차를 자격 기준을 낮춰 특정 인사를 임용하기 위한 부당한 채용 시도라는 비판이 지역사회에 쏟아지고 있다.
사천문화재단은 지난달 21일 새로운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하면서 응모 기간을 이달 지난 5일까지 신청서류를 마감했으며. 서류심사는 8월 7일, 면접심사는 8월 13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응모 자격요건은,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 직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유사 직급, 직무 분야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문화예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문화예술기관 또는 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함 경력이 있는 사람,
문화예술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문화예술기관 또는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문화예술·문화행정·문화경영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전문성·리더십·경영혁신 능력, 조직 및 직원 친화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규정 변경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22년 대표이사 인선 때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4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2026년도 채용공고 응모 자격은 ’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의 직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변경했다.
이는 ”국가 공무원“의 통상적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한 것은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짜 맞추기식 규정 변경’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퇴직 공무원 K 모씨는 ”이번 대표이사 응시자 중 사천시청 4급 국장급 퇴직자만 자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낮춰가며 규정을 변경한 것은 공정성을 벗어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자격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경기 도중 특정 선수를 위해 규칙을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정인의 이력에 맞춰 자격 기준, 을 사후 변경한다면 이는 일반적인 규정 개정이 아니라 ’ 맞춤형 자격 기준‘의 신설이며,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정인 내정 절차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응모한 A 씨는 학력이나 경력, 지역사회공헌도, 업무능력 등은 그 누구보다도 탁월함이 정평나 나 있는데 이 자를 배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는 풍분이 지역사회에서 터져 나오면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규정 변경은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이며 공정경쟁 위반과 평등원칙 위반,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 기준으로 적격자를 선임할 수 있다면 자격 기준을 낮출 이유가 없고, 절차를 공정하게 하려 했다면 자격 기준을 ’ 국가 공무원’ 통상적 규정을 일부러 바꿔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의 직급으로 낮춰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게 주위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