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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尹 등 33명」기소

▲순직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8.
-150일 수사 기간 종료…핵심 피의자 33명 기소-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50일 동안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의 핵심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로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며 “앞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해 세 차례 연장을 통해 150일 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은 120일이었으나 지난 9월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이 150일로 늘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동안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해병대 수사단 수사 외압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 기각 사건 등을 수사했다.

수사 결과 임 전 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피의자 12명,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주임 검사 5명, 호주대사 임명 관련 고위공직자 6명 등 총 33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진실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약 180회, 피의자 및 참고인 300여 명 조사, 디지털 포렌식 430점 이상 실시했다.

이 특검은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들 사이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9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그럼에도 특검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사건 대부분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선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특검의 수사 결과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채상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했다.

이 특검은 공수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의 수사방해 및 직무유기가 명백히 확인된다고 결론을 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가 확인된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특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호주대사 도피 사건에 대해선 “출국금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공관장으로 임명돼 출국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해 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별도로 처분하지 않은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씨의 부탁을 받아 김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을 것으로 보고있다”며 “또한 임 전 사단장이 개신교 인맥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을 국수본으로 별도로 인계하지 않고 수사외압 의혹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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