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측정하는 해양경찰 [해양경찰청 제공]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해양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전체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특별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어선,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누와 서프·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해경청은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합동 단속을 벌인다.
다중이용선박의 경우 출항 전 불시 음주 측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지난해년까지 최근 3년간 해경이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모두 190건으로, 이 중 54건(28%)이 6∼8월 적발됐다.
지난해 8월 경북 울진시 후포항에서는 전날 소주 3∼4병을 마시고 새벽에 출항한 어선 선장이 입항 도중 ‘숙취 운항’으로 적발됐다.
2023년 8월에도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몰던 선장이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을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해상교통안전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가 적발되면 농도 수치와 선박 크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음주 운항은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법 행위”라며 “음주 운항을 삼가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