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_img
spot_img
Home경남종합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규제… 유사 니코틴「사각지대」여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규제… 유사 니코틴「사각지대」여전

▲게티이미지뱅크
-담배사업법 개정안 4월 24일 시행/담배 정의 연초 잎→합성 니코틴 확대-

[경상뉴스=조정환 기자]오는 4월부터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전면 강화되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신종 담배 출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예고되면서 시장에선 이미 유사 니코틴으로 소비가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기 전에 정부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합성 니코틴까지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 24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앞으로 합성 니코틴도 일반 담배에 준하게 취급되는 만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청소년들이 비교적 손쉽게 전자담배를 구할 수 있었던 담배자동판매기에도 성인인증 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는 등 규제가 들어가 구입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들은 앞으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포장지에도 경고 그림 및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잡지 등 정기 간행물에 광고를 싣는 것도 횟수가 제한되며 여성·청소년 대상 잡지에는 광고를 아예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무색하게 시장에선 벌써 유사 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37년 만에 이뤄지면서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졌지만 규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새로운 유형의 담배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유사 니코틴은 화학 구조가 니코틴과 흡사해 중독성 등 측면에서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니코틴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담배사업법 개정 당시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범부처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을 부대 의견으로 담는 데 그쳤다.

문제는 유사 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경고 그림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청소년이 접하기 쉽고, 심지어 ‘무(無)니코틴’이라는 표기 때문에 마치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지금과 같이 성분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유사 니코틴 같은 사각지대 논란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에는 유사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담배에 대한 정의를 넓히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유사 니코틴으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각종 담배 규제에서 제외돼 청소년 흡연이 조장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담배로 오인하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을 금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사 니코틴이 담배인지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도 갈린다”며 “담배 카테고리에 넣는 일은 범부처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