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12·3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응당 견제·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군 복무 중이었던 1972년, 경제 관료로 재직하던 1980년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해 그런 상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혼란과 심각성,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한 전 총리가 자신의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서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으로 인한 충격으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파쇄했다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한 전 총리의 법정 진술을 감안해도 그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