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_img
spot_img
Home경남종합인천서『30대女조카 3시간 숯불 고문 살해』…무속인 무기징역

[속보]인천서『30대女조카 3시간 숯불 고문 살해』…무속인 무기징역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인천에서 자신의 30대 여성 조카를 숯불 열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장시간 숯불로 고문했는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척이나 가족들로 반인륜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여·7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경련을 일으키면서 정신을 잃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피해자 부모는 장기간 A씨의 정신적 지배를 받아왔고 오히려 이들에게 고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조카인 B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자녀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 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