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단체의 대표가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대표는 위안부 모욕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서울 서초고, 무학여고 등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들을 돌며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대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신청서에 김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모욕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하고 소녀상 철거 시위를 계속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다음 주 김 대표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