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 주식 분할 대상 유지/변론종결일 기준 주가 상승 반영/재산분할금 9440억 원 현금 지급/최태원 측 “판결문 검토 후 상고”-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규모는 종전 2심의 1조3808억원보다 줄었지만,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단은 유지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과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산분할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판단했고, 최 회장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한 점도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약 9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의 파기환송심 결론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힌 뒤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혼 조정이 결렬되자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반면 2024년 5월 항소심은 SK㈜ 주식도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자금이 유입된 점 등을 근거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은 불법 자금으로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항소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과 이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분할 비율, 재산 평가 기준 시점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노 관장 측은 가사와 양육을 맡으며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최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