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 중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 거센 반발을 사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의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 토론 중 해명 요구하자 퇴장/박형수 “강유정 아닌 마은혁에 한 것” 대신 해명/마은혁 결의안 국힘 퇴장 속 통과…최상목 탄핵안 보고-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 도중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라는”이라며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해 고성과 항의로 의사일정이 지연되는 등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문제의 이 발언은 강유정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 찬성토론을 하던 중에 나왔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의 반대토론 요청을 두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헌법을 준수하자는 의결안을 반대하고 헌법을 어기자고 반대 토론을 할 수 있느냐. 심지어 듣지도 않는다. 투표권을 아예 포기하고 나가고 있다.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하면서 발언 중후반부쯤에 “지금 우리 헌법은 우리가 피와 눈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 결실이자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라고 언급했다.
이 순간 본회의장 앞줄 의석에 앉아 있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갑자기 “그래서 공산주의자라는”이라고 비하했다. 이를 들은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공산주의자 발언을 두 차례 더 언급했고, 재차 “공산주의자라 안된다고”라고 말했다.
강 의원의 찬성토론이 모두 끝난 뒤 민주당 의석 쪽의 한 의원이 “의장님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한 박충권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해 안건 처리가 중단됐다. 의사진행을 하던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박충권 의원을 향해 “나오셔서 발언이 왜곡됐으면 왜곡됐다, 발언 했으면 했다 얘기하라. 본인이 억울할 수 있을테고, 또 했다고 듣기도 하니까 신상발언을 통해서 어떤 의도로 발언했는지 말씀하라”고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이학영 부의장은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라는 용어를 쓴 것은 저도 들었다”며 “신상발언 하라고 했더니 본인이 거부하고 나갔으니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서 사후 절차를 밟는 게 낫겠다”고 수습했다.
이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유정 의원 발언 중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을 두고 “상당히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발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내란의 모태가 정치적 정적 제거를 위해 반국가세력, 공산주의자라는 논리로 선동해왔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강유정 의원 발언에 공산주의자라는 용어를 쓴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가장 극단의 언어를 쓴 것이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찬성토론중 공산주의자라고 한 발언에 해명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이에 본회의장을 떠난 박충권 의원 대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맞고 있는 박형수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 “확인해본 결과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면서도 “그 발언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발언이지 강유정 의원에 대한 발언일 수가 있겠느냐”고 해명했다.
한편,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추후 절차를 밟기로 한 뒤 진행중이던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의결을 진행했다. 이 부의장은 표결 결과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반대 2인은 박형수 최은석 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으며 나머지 의원들은 이미 다 퇴장해 사실상 단독처리가 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체없는 마은혁 임명 촉구 △마 재판관 임시지위 인정 가처분 사건 등 법적 조치 지지 및 국회의장에 모든 권한 행사 촉구 △정부의 불복 행태에 심히 우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장에 “3월21일 김영민, 정춘생, 용혜인, 한창 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고 보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