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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진숙 정치중립 위반은 심각, 직권면직 검토』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024 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판단 토대로 직권면직 검토-

[경상뉴스=만태식 선임기자]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 8조 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며 “아직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직권면직할지)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부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8일 이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9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복수의 유튜브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에 국회는 같은 해 11월 14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방통위원회법 8조1항에 따르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적으로 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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