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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건/사고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군 검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해병대 동기들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고 있다. 뉴시스

박 대령은 이날 “김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사령관이 3차례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3일에 걸쳐 지시를 세 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박 대령의 생일에 열린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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