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100% 받는 법(안내문)
-점검기간: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중점 점검
전략/점검기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두류, 가루쌀, 식용 옥수수, 깨(참깨, 들깨), 조사료 재배 여부 확인
[경상뉴스=조정환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 농관원)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부산·울산·경남지역 18만4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가가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16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경남 농관원에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영농폐기물 관리(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영농일지 작성(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보관 여부)의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농업인은 이 외에도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까지 준수사항이었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사항은 올해 법령 개정으로 제외 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각 항목별로 10%씩 감액하여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감액 비율이 2배로 늘어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예시: ‘24년도에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었는데, ’25년도에도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를 감액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증진과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논에서 지급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 (대상 작물) 하계: 두류, 가루쌀, 식용 옥수수, 깨(참깨, 들깨), 조사료
동계: 식량 및 사료작물, 트리티케일(이행점검 완료)
하계 전략작물은 5~11월 기간에 재배부터 수확까지 정상적으로 관리한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다. 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녹비용, 휴경, 비대상작물 재배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경계미설치, 용배수로 미관리 등 농지 기능 미유지 시 해당 농지 직불금이 50%만 지급되므로 농업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백운활 경남지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 실천에 대해 전화·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