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업인 수당 추가 신청 9월 30일 마감
[경상뉴스=김용수 기자]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활동 보상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한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추가신청기한을 9월 30일로 마감한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농·어업인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 원씩 지급한다.
군은 2~3월에 신청 접수했으나 신청률 94.4% 중 선정율은 84.8%에 그쳤다. 이에 미신청자 및 탈락자 중 추가지급대상을 9월 19일부터 추가 신청·접수하고 있다.
추가지급 인원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제외 규정의 완화와 신청 누락으로 인한 수당 미수령자들이며, 신청누락자 및 공동경영주 신규등록자 등 신청률 94.4%의 인원 중 약 1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직장보험가입자는 당초 지급대상에서 배제됐으나 경남도의 농·어업인수당 추가지급 지침 변경으로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지급대상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실제 경영에 종사하는 농·어가의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고성군에 등록돼야 하고,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또는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추가 지급대상자에게는 11월 말~12월 초 선불카드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