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_img
spot_img
Home경남종합경남 사천해경,「양귀비 불법 재배 20명 검거」…868포기 압수

경남 사천해경,「양귀비 불법 재배 20명 검거」…868포기 압수

▲ 사천해경 양귀비 단속 [사천해양경찰서 제공]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불법 밀경작 행위를 단속해 20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868포기를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이번 단속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거나 민간요법 목적으로 소규모 재배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를 근절하려고 추진됐다.

이번 단속으로 검거된 이들은 사천과 남해 등지에서 집 화단이나 텃밭에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가축 사료나 약용 목적으로 양귀비를 기른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천해경은 단속 기간에 농경지 등 양귀비 재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 단속을 벌였다.

특히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뿐만 아니라 채취·보관, 제조·유통·투약 행위 등 마약류 관련 범죄 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과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