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안내문
– 관내 영세 소상공인 100개소 대상… 업체당 최대 60만 원 지원 –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고물가·고금리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9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 속에서 고정비 지출 비중이 큰 임차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총 100개소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업체당 최대 6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영업 중인 관내 소상공인 중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사업자다. 또한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9월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며, 매출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청년창업가 임차료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기수혜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 간 임대차계약 체결자, 휴·폐업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밀양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담당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해당 접수처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지역경제과 소상공인담당으로 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임차료 지원이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