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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경남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17명 음주 전력… 여야「칼날 검증」시험대

경남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17명 음주 전력… 여야「칼날 검증」시험대

-6·3 지방선거 공천 배제 주목/도내 100여명 ‘전과’… 출마 도전/일각선 예외 적용 가능성 우려도-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음주 운전과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전과자 다수가 예비후보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무관용 원칙’이 얼마나 적용될지 관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남 지역 예비 후보자는 26일 현재 도지사 3명, 기초단체장 103명, 도의원 144명, 기초의원 378명 등 총 628명이다. 이 가운데 전과자는 1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음주 운전 관련 전력자도 다수 포함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각종 범죄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살인·치사·강도·방화 등 강력범죄와 음주 운전·뺑소니 등 파렴치 범죄, 성추행·몰카·스토킹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 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을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세웠다. 성 관련 범죄는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고, 음주 운전은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이거나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9일) 후 적발은 1회만으로도 배제키로 했다.

국민의힘도 살인·강도·마약 등 강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시기와 형량에 관계없이 유죄 판결만으로 원천 배제한다. 음주 운전은 15년 이내 3회 이상, 윤창호법 시행 후 1회 이상 적발에 더해, 15년 이내 음주 운전 적발 후 무면허 운전 적발 등도 배제 대상이다. 이 밖에 사기·배임 등 재산범죄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선거범죄 집행유예 이상도 포함했다.

도내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자 가운데 전과자는 44명이다. 대표적으로 음주 운전 관련(음주측정거부 포함) 전력자는 17명이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사기·뇌물수수 등 범죄도 있다. 지방의원을 포함하면 전과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범죄 전력자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당규상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공관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도 시·도당 공관위가 중앙당 공관위의 승인을 얻으면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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