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상뉴스=김영수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경남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를 앞두고 22일부터 군수와 지역구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2일 밝혔다.
등록 신청 개시일인 22일은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군수와 지역구 군의원 선거 외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진행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한다. 관할 군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증명서,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군수 선거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 선거 40만 원이다. 후보자 기탁금의 20% 수준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나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 청년은 기탁금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 70%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선거구 세대수의 10% 범위 내 홍보물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후원금 모금 한도는 군수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지역구 군의원 선거는 최대 3000만 원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관할 선관위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며 “예비후보가 제출한 전과기록과 학력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