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경남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이날부터 경남경찰청과 도내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명을 편성,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벌인다.
우선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떠나 엄정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이나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후보자 검증 차원의 비판·의혹 제기 등을 넘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없이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조직적 유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들 행위 중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으로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은 그동안 축적한 선거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