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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검찰, 박정열 전 감사 「공직선거법위반 구속기소」

검찰, 박정열 전 감사 「공직선거법위반 구속기소」

▲창원지검 진주지청.(사진=뉴시스DB)
-2000만원 수수한 A씨도 공직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는 14일 박정열(63)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감사는 지난 2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공천받기 위해 70대 A씨에게 중앙당에 청탁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검찰은 2000만원을 수수한 A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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