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남 사천 채석장에서 발생한 사고 차량 [경남소방본부 제공]
-경남경찰청, 관련 내용 다시 수사…민주노총 경남본부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해야”-
[경상뉴스=이경용 기자] 지난해 8월 경남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중 발생한 파편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튀어 60대 운전자 등 탑승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이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담당 경찰관들을 불송치한 데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3일 ‘사천 채석장 발파 사고’ 유족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천경찰서 A 경정 등 4명에 대한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A 경정 등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사천 채석장 발파 사고 처리과정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해 내부 수색을 부실하게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주노총과 유족에게 고발당했다.
이 사고는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발파 작업이 이뤄지면서 발파 파편으로 인해 60대 SUV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약 3m 아래로 추락해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B씨가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사천경찰서는 운전자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날카로운 석재 등에 머리를 맞아 숨진 것으로 보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으나, 유족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당시 발파 작업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유족 고발 9개월 만인 지난 7월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경남경찰청은 “당시 경찰들이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 사고 차량 감정을 누락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차량 내부 수색을 부실하게 하는 등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면서도 “경찰들이 발파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고발당한 경찰들을 불송치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시 들여다본다. 다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수사 진행 방향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경찰청은 수사의 미진함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직무 유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 직무 유기를 저지른 경찰관 4명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