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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농지 전수조사 논란 진화」…추석 전 보완책 발표 예정

▲ 청와대./ 연합뉴스
-농민들 강제 처분·이행강제금 우려 확산/李대통령 2월 지시로 추진…당정 21일 대책 논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추석 전 구체적인 조사 방향과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7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협의해 구체적인 전수조사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하고 추석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졌다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면 위법하게 소유한 농지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도 했다.

정부는 3월2일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정부는 5월18일부터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기본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 제한 위반과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가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8월부터는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위반 의심 농지 등 10대 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경작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과 질병을 앓는 농지 소유자, 상속 농지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를 처분해야 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농지 전수조사 중단과 농지법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명백한 투기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을 구분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정은 21일 협의회에서 명백한 투기 목적의 농지는 엄정하게 조치하되 고령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나 농촌 관행에서 비롯된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가는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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