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다른 곳은 가지 않았나. 출석하라고 설득을 좀 하라”고 변호인단에게 말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재구속 이후 15회 연속 내란 재판 불출석/法 “다른 곳은 갔는데…불이익은 본인 몫”/尹측 “주요 증인 채택 시 출석 의사 있어”-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다른 곳은 가지 않았나. 출석하라고 설득을 좀 하라”고 변호인단에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 교도소 보고서의 회신도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겠다”며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선 기일에서 교도소 측은 기존의 ‘피고인 인치(강제로 데려다놓음)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어 “불출석하면 그 불이익은 본인이 받게 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게 “다른 곳은 출석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출석 관련) 설득을 좀 하시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특검 조사 당시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과 관련 “기존의 불출석 사유서가 변경된 것은 없다”면서도 “주요 핵심 증인이 채택된다면 출석 의사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 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본인도 그럴(출석할) 마음이 있고 생각이 큰데 건강상 여건, 다른 사건의 수사와 재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렵다. 부득이 출석을 못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 나오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재판) 거부라기 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처해있는 여건 속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이라고 해석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