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입구./ 연합뉴스
-승진해도 금전 보상 약하고 책임 대비 권한 부족하다는 인식-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공공기관이 제도 허점을 이용해 지역 인재 채용비율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승진 뒤 오히려 연봉이 줄어드는 ‘보수 역전’도 방치돼 승진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봉의 경우 최대 5700만 원까지 줄어든 사례가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옛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전력 등 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관리체계를 점검한 ‘공공기관 인력 운용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이들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은 해당 지역 인재를 30% 이상 뽑아야 하지만 2023년 기준 실제 채용률은 총정원 대비 17.7%에 그쳤다.
기관들은 각종 예외 규정을 과다 적용해 의무 채용을 피했다. 예컨대 연간 분야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일 때 예외를 두는 규정을 시험 회차별로 쪼개 적용하거나, 직렬을 지나치게 세분화해 사실상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파악됐다. 한편 지역 인재에게 가점과 할당을 중복 적용해 과도한 혜택을 주거나, 선발 인원이 지역 내 특정 대학으로 쏠린 정황도 포착됐다.
직원들의 승진 기피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임직원 설문 결과 35개 기관 중 7곳에서 차장·팀장 등 초급 간부 승진을 꺼렸고, 31곳에서 상임이사 승진 기피가 나타났다. 승진해도 금전 보상이 약하고 책임 대비 권한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임원은 승진 후 연봉이 줄거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점이 부담이었다. 2015~2022년 재직한 상임이사의 승진 전(1급)과 후(이사) 보수를 비교하니 약 29%가 승진 뒤 연봉이 감소했고, 최대 5700만원까지 줄어든 사례가 확인됐다.
임금피크제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임금피크 대상자의 실적 저하를 막기 위해 적합 직무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