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뉴시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자와 중소 협력업체 지원에 나선다. 임금체불 노동자에는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급하고 생계를 지원한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이런 내용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경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우선 노동자 보호에 나선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는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또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5%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재직 노동자에게도 최대 20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제공한다. 폐점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한 노동자는 실업급여와 함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직 후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직업훈련 1000만 원 한도(금리 1.0%)에서 생계비 대부(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업급여 비수급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소 협력업체에는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 원 등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풀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한도는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0.5% 포인트 인하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만기연장을 받은 업체는 은행권 협조 하에 추가적인 상환유예·만기연장이 적용될 방침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 철거비(최대 600만 원)와 법률자문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과 국민취업연계수당(최대 120만 원) 등 취업 지원 또는 경영진단·사업화 교육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를 열어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 상황,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과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