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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현금 1890만 원 신문지 싸서 보관했다」「이렇게 됐다」…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현금 1890만 원 신문지 싸서 보관했다」「이렇게 됐다」…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습기에 눌어붙은 5만 원짜리 돈뭉치. 한국은행

[경상뉴스=김관수 기자]충북에 사는 김모 씨는 신문지로 감싸 창고에 보관해둔 지폐 1892만 원이 습기로 손상돼 깜짝 놀랐다. 지폐가 마치 한 덩어리처럼 눌러붙었고, 색도 누렇게 변했다. 이같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오염돼 폐기처리되는 지폐가 지난해 3덕6401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는 2조8404억 원에 달한다.

13일 한국은행은 ‘2025년 중 손상화폐 폐기 규모’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 화폐 3억6401만장은 낱장으로 길게 이으면 총 길이는 4만4043km로 지구 한 바퀴(약 4만km)를 돌고도 남는 수준이다. 경부고속도로(415km)를 약 53회 왕복한 거리와 맞먹는다. 폐기 물량을 낱장으로 길게 이으면 14만7017m로 에베레스트산(8849m)의 17배, 롯데월드타워(555m)의 265배에 달한다.

권종별로 보면 은행권 폐기량은 2억9518만장(2조82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17만장(-20.9%) 감소했다. 만원권이 1억4549만장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천원권(1억399만장, 35.2%), 5만원권(2314만장, 7.8%), 5천원권(2257만장, 7.6%) 순이었다.

화폐 손상은 잘못된 보관 방식으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다. 이날 한은이 공개한 사례들을 보면, 한 대전 거주자는 장판 밑에 오랜 시간 보관해 열기에 그을리고 눌린 592만 원 상당의 지폐를 교환받았다. 사고로 화폐가 손상된 사례도 있었다. 한 시민은 업장 내 화재로 불에 탄 은행권 727만 원을 정상화폐로 교환받기도 했다.

화재 등으로 지폐가 손상돼 사용할 수 어려워질 경우 남은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을, 5분의 4 이상에서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동전의 경우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지만 않으면 대체로 액면으로 바꿔준다.

한은은 화폐제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돈 깨끗이 쓰기’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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