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1월 27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안치를 위해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파주 안장 추진하다 여론 반발에 포기/환수 소송에서 지킨 자택 마당에 묻힐 가능성-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오는 11월 사망 4주기를 맞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자택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유해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유족들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회고록 내용에 따라 지난 2023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를 가계약했으나,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지역 여론의 거센 반발에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후 장지를 구하지 못했고, 연희동 자택 마당 봉안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1년 연희동 자택도 전 전 대통령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정부의 환수로 오는 11월 20일 서울고법에서 2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추징금 2200억 원 중 860억 원가량이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연희동 자택에는 이순자 씨가 머물고 있으며, 경찰 전담 경호대 인력이 24시간 상주한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되게 돼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담 경호대에 투입된 예산은 2245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