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충돌 5년 8개월 만에 결심공판… 채이배 의원 감금 및 회의 방해 주도 혐의-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검찰이 2019년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른바 ‘빠루(쇠지렛대) 사건’으로 국회 법사위 간사 자격 논란에 휩싸인 나 의원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계엄 당일 전 대통령 윤석열씨와의 통화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것과 맞물려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된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폭행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역시 의원직 상실로 이어진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2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다만 이 중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기각 처리됐다.
검찰은 나 의원 등 27명 피고인들에 대해 ⓵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 ⓶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각각 나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주요 피고인에 대한 구형은 다음과 같다.
1. 황교안 : 징역 1년, 징역 6개월
2. 나경원 : 징역 1년 6개월, 징역 6개월
3. 강효상 : 징역 6개월, 벌금 500만원
4. 김명언 : 징역 6개월, 벌금 500만원
5. 김정재 :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원
6. 민경욱 :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원
7. 송언석 : 징역 10개월, 벌금 200만원
8. 윤한홍 :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9. 이만희 :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원
10. 이은재 :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원
11. 정갑윤 :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
23. 이장우 : 벌금 300만원, 벌금 200만원
24. 이철규 : 벌금 200만원, 벌금 100만원
25. 김태흠 : 벌금 300만(2번)
26. 홍철우 : 벌금 500만(2번)
나 의원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패스트트랙 충돌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자 의원들과 보좌진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회의 진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상대 당 의원을 감금하는 등 극단 행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이날 오전 9시 44분께 법원에 출석한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회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자유 질서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회에서 오히려 ‘빠루’를 가져오고 ‘해머’를 가져오면서 폭력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원실에 가기는 했지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초선의원 중 막내였다며 검찰이 자신을 표적 기소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저항권 행사였다. 불법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 오히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우리를 소추한 사람들”이라 주장했다.
이번 결심공판은 27명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여만이다. 검찰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의 재판 역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