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_img
spot_img
Home사건/사고「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 첫 재판서『살인미수 부인』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 첫 재판서『살인미수 부인』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아내/연합뉴스
-아내 “살인 고의 없었다”/위치추적 가담 딸, 혐의 인정-

[경상뉴스=이경용 기자]경기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잘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범인 A씨 사위 B씨 변호인도 “공동 주거침입과 살인미수 중 중상해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부인하고 피해자 위치추적과 관련한 혐의도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고, 재판을 마친 뒤에는 C씨를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검찰은 “잔혹한 방식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높다”면서 A씨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성기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붓 사위인 B씨는 당시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지난 7월27일 딸 C씨와 함께 흥신소를 찾아 피해자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집착 증세의 하나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범행이 일어난 카페는 이들 소유가 아닌 지인의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