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2·왼쪽)·조현수(31) 씨[연합뉴스 자료사진]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은 사건의 쟁점이었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을 하급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물에 빠진 윤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